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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진 사진부부가 손을 잡고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서울가정법원 건물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결정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법원에서의 확인부터 이혼 신고까지, 협의 이혼의 모든 절차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글에서 협의 이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협의 이혼 절차 요약

     

     

     

     

     

    먼저 협의 이혼에 대한 모든 과정을 쉽고 간단하게 적어 보았어요.

     

    1.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해요.

    2.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하겠다고 신청해요.

    3.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안내와 숙려기간을 가지게 해요.

    4. 이혼하려는 마음, 양육과 친권에 대한 사항을 가정법원에서 확인하고, 확인서를 만들어 줘요.

    5.가정법원에서 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살고 있는 지역의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해요. 이 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협의 이혼 절차를 간단히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협의이혼 의사 신청하기

     

    협의이혼 의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먼저,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본적지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신청을 해야 해요. 만약 부부의 주소가 서로 다르거나 본적지와 주소가 다를 경우, 두 사람 중 편리한 곳을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이때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부부가 직접 출석해야만 해요.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다른 한 사람이 혼자 출석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가야 해요.

     

    ✅ 또한, 재외국민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는 거주지에 있는 재외공관에 가서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그 지역에 재외공관이 없다면, 인접 지역의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면 돼요. 

     

    협의 이혼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협의이혼을 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해요. 아래에 그 서류들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이건 부부가 함께 써야 하는데요. 자녀가 있고 없음에 따라 양식이 달라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양쪽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해요.

    가정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아래에서 협의이혼신청서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 있음).hwp
    0.04MB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 없음).hwp
    0.04MB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이건 부부 각자 하나씩 준비해야 해요. 시청이나 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3. 주민등록등본 1통

     

    여러분의 주소지를 관리하는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본이 꼭 필요해요.

     

    4. 특별한 경우의 서류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해외에 있다면, 그 사람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을 준비해야 해요.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교도소에 있다면, 그 사람의 재감인증명서가 필요해요.

     

    이 두 경우에는 송달료도 두 번 내야 해요. 송달료는 얼마인지 법원 접수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해요. 정확한 금액은 법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번 송달할 때마다 약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예요. 따라서 두 번 송달해야 하는 경우, 총 송달료는 약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가 될 수 있겠지요.

     

    5.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만약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임신 중인 경우도 포함해요),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준비해야 해요.

     

    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을 협의한 서류 원본 1통과 사본 2통을 제출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 의사) 4통을 제출해야 해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법원제출용).hwp
    0.02MB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나와서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면, 협의서는 확인 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 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해외에 있거나 교도소에 있다면, 신청서 제출할 때 바로 이 서류들을 제출해야 해요.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부부는 꼭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법원에서 정한 확인기일(시간)에 출석해야 해요. 만약 첫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못했으면,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는데요,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돼요.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줘요.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다른 한 사람이 혼자 출석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법원에서는 외국에 있는 사람이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는데,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시켜 이혼의사를 확인해요.

     

    이혼 시 숙려기간 : 바로 이혼이 되나요?

     

    이혼 숙려기간은 부부가 이혼을 결정했을 때 바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서로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고, 필요한 경우 상담 등을 통해 관계 개선의 기회를 가지는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은 부부가 이혼 결정을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혼 숙려 기간은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임신 중인 자녀 포함), 자녀가 없으면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1개월 동안 기다려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야 이혼하겠다는 마음이 확실한지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폭력 같은 심각한 문제로 바로 이혼해야 할 경우에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거나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당일에 이혼이 될 수는 없겠죠?

     

    이혼의사확인서 작성 교부

     

    ✅이혼 숙려기간이 끝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이혼하고 싶은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해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요.

     

    ✅가정법원은 부부의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에 대한 협의를 확인한 뒤, 그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만들어요. 자녀 양육비 부담에 대한 내용도 이 확인서에 포함돼요.

     

    ✅만약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이 자녀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은 이를 바로잡도록 지시해요. 부부가 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 부담조서를 만들지 않아요.

     

    ✅확인서가 만들어지면, 법원 직원은 바로 부부 양쪽에게 이 확인서와, 자녀가 있다면 그에 대한 협의서, 양육비 부담조서, 판결문과 확정 증명서를 주거나 보내요.

     

    이혼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해요.

     

    이혼 신고는 당사자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할 수 있는데요.

     

    이혼 신고를 하려면 본적지나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가셔서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돼요.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 신고할 때 친권자를 지정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이 서류는 협의서 등본이나 법원의 판결문, 그리고 확정증명서가 포함돼요.

     

    만약 임신 중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권자를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1. 법원에서 발급한 이혼 의사 확인서 1통

     

    2. 이혼 신고서 1통

     

    3.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중요한 점은,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혼이 된 것이 아니에요. 만약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만약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분실했다면, 다시 법원에 가서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거나,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 의사 확인을 해준 법원에서 다시 확인서 등본을 발급받아야 해요. 이렇게 받은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이혼 신고를 하면 돼요.

     

     

    협의이혼 철회하는 방법

     

    협의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가 다시 마음이 바뀌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혼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꾼 경우, 이혼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담은 철회서를 내면 됩니다. 이 철회서는 여러분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혹은 지금 계신 곳의 시, 구, 읍, 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철회서를 내면,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이 바뀌어 이혼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여러분보다 먼저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면, 여러분이 철회서를 냈더라도 이미 이혼이 성립되어 버리게 된다는 점이에요.

     

    즉,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바꾸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이혼 신고서를 낸 경우에는 이혼이 최종적으로 완료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혹시 마음이 바뀌었다면 가능한 빨리 철회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다시 생각을 바꾸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으며, 상대방이 먼저 이혼 신고서를 내기 전에 여러분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어요.

     

    또한 협의이혼을 하기로 신청한 것을 가정법원에서 확인받기 전에는 언제든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어요.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다 둘 다 법원에 오라는 통지를 받고도 2번에 거쳐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한 이혼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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