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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쓰는 방법과 효력

슈퍼라이터 2024. 5. 24. 00:0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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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국화 한 송이국립묘지종이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손

     

    자필증서 유언이란, 유언자 분이 직접 손으로 유언장을 쓰시는 거예요. 정식 법률 용어로는 '자서적 유언'이라고도 해요.

     

    이 유언은 유언자분이 유언장 직접 쓰고, 그 날짜와 주소, 성명도 적어주셔야 해요.

    그리고 도장 찍기까지! 이렇게 완성되면 합법적인 유언장이 되는 거죠.

     

    오늘은 자필증서 유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유언장 쓰는 방법

     

     

    자필증서 유언 작성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필증서 유언을 쓰려면 제일 먼저 유언장 전문을 직접 손으로 써야 돼요. 타인이 대신 쓴 거나 타자기나 컴퓨터로 쓴 건 법적 효력이 없어요. 복사한 거랑 프린트한 것 역시 안돼요. 하지만 외국어나 속기로 쓰는 것은 상관없어요.

     

    ✅ 그리고 유언을 쓴 정확한 날짜를 적어야 해요. 연월일을 다 적어주셔야 유효하답니다. 날짜가 유언 능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여러 유언들 사이의 선후 관계를 가리는 기준이 되거든요.

     

    주소와 성명도 자필로 써넣어주셔야 해요. 이 때 주소는 유언장을 쓰는 곳이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예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어도 실제 거주하는 곳이어도 괜찮아요.

     

    ✅ 마지막으로 도장 찍기도 잊지 마세요. 도장 없이는 자필증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이상으로 자필증서 유언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유언 작성은 자신의 마지막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잘 지켜서 작성한다면, 본인의 의사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에요.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작성한 자필증서의 예시입니다.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하는지 아래 양식에서 확인하세요! 👇

     

    자필증서에_의한_유언증서.hwp
    0.03MB

     

     

    유언장 내용 변경

     

    유언장 내용 변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만약 이미 작성해둔 유언장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면,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직접 문자를 추가/삭제/변경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변경한 부분에는 다시 한 번 도장도 찍어주셔야 돼요. 이는 유언의 진정성을 위한 법적 요건이에요.

     

    다만, 기존 유언장을 작성할 때 단순 오타나 표현 착오로 오기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 정정의 경우에는 도장을 찍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유언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중요한 유언장 내용을 변경하는 만큼, 도장 찍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유언 변경 시 수정한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고, 도장도 찍는 습관을 들이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죠?

     

    비밀증서유언의 흠결

     

    비밀증서유언의 흠결의 경우에 대해 알아볼까요?

     

    비밀증서유언이란, 유언자가 작성한 유언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해 놓는 유언의 한 형태인데요. 만약에 이 비밀증서유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비밀증서 밀봉 과정에서 증인의 도장이 빠졌다던가 하는 경우가 그렇죠. 이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비록 비밀증서유언의 형식은 흠결이 있지만, 자필증서유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자필증서유언으로 볼 수 있다고 해요.

     

    즉 비밀증서유언의 절차는 흠결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유언자 본인의 의사가 잘 반영된 유언이라면 자필증서유언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거죠. 이를 통해 유언의 실질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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