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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복지혜택 썸네일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를 시작으로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TV 수신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과 함께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이러한 다양한 혜택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수급자가 주민등록표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 혹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보장시설수급자, 주거 · 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1577-0990)으로 문의하세요!

     

    TV 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로 전화하거나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세요.

     

    주민세 비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민세 부과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각종 요금 감면 제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이 감면됩니다.

     

    전기요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여름철 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여름철 1만 2천 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한국전력공사 (국번 없이 123)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과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니 주거지의 읍 면사무도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통신요금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와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통화료 총액 41,000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초과 금액과 통화료는 각각 35% 감면(최대 30,000원)의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의 자격 확인과 신청은 자동응답시스템(ARS, 휴대폰 전용)1523 및 이동통신사(SKT, KT, LG U+) 고객센터 114번으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정부 24(www.gov.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정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에서 100만 원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상자들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어 가계 경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주거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방식은 바우처 카드 또는 바우처 번호 형태로 제공됩니다.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연도 내에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00-3180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지급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로, 2024년에는 연간 13만 원 상당의 문화·여행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주거지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카드는 해당 연도 내 1년 동안 공연, 영화, 전시, 음악, 스포츠, 여행 등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에 사용할 수 있어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지원들이 더욱 확대되어 기초수급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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