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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주돌봄수당 리플렛
    경남돌봄수당

     

    경상남도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지원대상과 내용을 참고하시고 좋은 혜택 놓치지 마세요!!

     

    지원 대상 및 내용

     

     

    ✅ 도내 가계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23개월 지원)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 조부모

     

    ✅하루 최대 4시간이며, 22시~06시 심야시간은 제외.

     

    2024년 중위소득표
    2024년 중위소득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단, 어린이집,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는 가정은 제외.

     

    신청서류 및 지급 절차

     

     

     7월 1일부터 아이의 양육권자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 손주 돌봄 수당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조부모는 수당 지급 전까지 4시간의 온라인 양육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출력해야 합니다. 

     

    단, 이수증은 PC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경남형 손주 돌봄 지원사업 사이트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손주돌봄지원사업 사이트

     

     

    온라인 교육 유의사항손주돌봄수당 온라인교육 내용
    경남손주돌봄수당 온라인교육 내용

     

    ✅ 매월 20일 계좌이체로 수당 지급

     

    조부모님의 역할

     

    조부모님은 아이의 부모가 올 때까지 돌봄, 놀이, 식사 및 간식을 챙겨줍니다.

     

    돌봄 활동 계획서 및 돌봄 활동 일지는 1개월 단위로 매달 10일까지 읍면동에 체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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