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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지원대상과 내용을 참고하시고 좋은 혜택 놓치지 마세요!!
지원 대상 및 내용
✅ 도내 가계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23개월 지원)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 조부모
✅하루 최대 4시간이며, 22시~06시 심야시간은 제외.
✅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 단, 어린이집,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는 가정은 제외.
신청서류 및 지급 절차
✅ 7월 1일부터 아이의 양육권자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분증, 손주 돌봄 수당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조부모는 수당 지급 전까지 4시간의 온라인 양육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출력해야 합니다.
단, 이수증은 PC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경남형 손주 돌봄 지원사업 사이트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 매월 20일 계좌이체로 수당 지급
조부모님의 역할
조부모님은 아이의 부모가 올 때까지 돌봄, 놀이, 식사 및 간식을 챙겨줍니다.
돌봄 활동 계획서 및 돌봄 활동 일지는 1개월 단위로 매달 10일까지 읍면동에 체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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