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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통신요금 연체자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통신요금이나 휴대폰 요금 연체자들도 금융채무 연체자와 같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을 90%까지 감면받게 됩니다.
이번 채무조정 신청 접수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통신요금 연체자 채무조정 방안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 등은 20일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혜택을 확인하세요!
1. 통신요금이나 휴대폰 요금 연체자 채무조정 신청 가능
이번 방안에 따라 약 37만 명의 연체자들이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바로 추심이 중지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실시
신용회복위원회가 기존의 금융채무 조정과 함께 통신채무 조정도 통합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연체자들은 더욱 효율적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도로 통신사에 신청할 필요 없이, 금융 및 통신 채무를 한 번에 함께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 가능
연체자들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 동안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이는 연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4. 취약계층은 최대 90%, 일반 채무자는 3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통신요금 채무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일반 채무자 중에서도 SKT,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 3사 이용자는 일괄적으로 3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개의 알뜰폰 사업자와 6개의 휴대전화 결제사 이용자들은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0~70% 사이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채무조정 후 3개월 이상 상환하면 통신서비스 이용 가능
채무조정 신청 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하면, 완납하기 전에도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이나 금융거래 등에 제약이 없도록 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신요금 연체자 지원 정책: 경제적 재기 기회 제공
이번 조치는 통신요금 연체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채무 연체자들도 통신채무를 함께 조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연체자나 자산가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기준을 통해 선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이번 조치로 인해 통신요금 연체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경제적 재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금융거래나 구직 활동 등에 제약이 있었던 연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