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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캐시백 썸네일
    전기요금 절약

     

    전기요금 폭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지금, 정부의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에너지캐시백은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예전 보다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 지급 기준, 신청 방법, 적용 시기, 지급 방식 등을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줄이고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에너지캐시백은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이 신청 할 수 있으며 복지 할인 고객도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고객은 참여가 제외됩니다.

     

    ✅계약종별이 주택용이어도 사용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고객 중 사용전력량 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신규 전기 사용 등으로 직전 1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경우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고객 (탄소포인트제, 에코마일리지 등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중복 참여 가능)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

     

    에너지캐시백을 받는 방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글에서 확인하시고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한전에너지캐시백

     

    한전에너지캐시백을 검색하여 신청하기

     

    한전고객센터(123)에 문의하여 신청경로 문자로 받기

     

    한전 on에 접속하기

     

    ✅전기요금 청구서에 포함된 QR코드 스캔하기

     

     

     

     

    ✅신분증을 지참하여 한전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기

     

    에너지캐시백은 주민등록표에 적혀있는 가족 중 한 명이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부모님을 대신해서 신청하신다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방문하세요.

     

    ✓외국인 고객님이실 경우는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며 관할지사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하실 때는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참하세요.

     

    1주택 수가구,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대표 한 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에너지캐시백의 신청기한은 없으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캐시백 신청 시 주소 확인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면 정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통해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한전 지사에 비치된 신청서에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한전 직원이 주민등록등본을 전자정부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주소가 자동으로 확인되고, 직접 방문할 때는 신청서에 동의하면 한전 직원이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시백 적용 시기

     

    에너지캐시백은 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분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월분이란 달력 기준의 1일부터 말일이 아니라, 개인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검침일이 15일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객의 10월분 전기요금 산정 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고객이 10월 중에 에너지캐시백을 신청했다면, 10월분 전기사용량부터 캐시백이 적용됩니다.

     

    즉, 에너지캐시백 신청일이 포함된 월분의 전기사용량부터 캐시백이 계산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달력 상의 월 구분이 아닌 개인의 실제 전기요금 산정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캐시백 지급 기준 (2024년 1월분부터)

     

     

    먼저, 고객의 직전 2년 동안 같은 달의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서 3% 이상 절감한 경우에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감률에 따라 1 kWh 당 30원에서 100원까지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절감률이 30%를 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에너지캐시백 지급기준 표
    1KWH당 30~100원 캐시백

     

    예를 들어, 평균 사용량이 400kWh인 고객이 40% 절감해서 360 kWh를 줄였다고 합시다.

     

    이 경우 절감률 한도인 30%(100kWh)까지만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장기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절감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을 때 캐시백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전기 사용량을 직전 2년 평균보다 3% 이상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 kWh 당 30~1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지만 절감률 30%를 상한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에너지 절감률 예시
    에너지캐시백 지급 예시

     

    이사를 온 경우라도 면적이나 방 개수 등 이전 거주환경이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이전 거주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쓴 전기 확인하기

     

    2년 동안 평균 얼마의 전기를 썼는지 알아보면 얼만큼 아껴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절감률 산정에 기준이 되는 직전 2년의 평균 사용량을 조회하여 절감 달성을 위한 목표를 세워 보세요.

     

    직전 2개년 전기 평균 사용량 표
    에너지 캐시백을 받으려면

    에너지 캐시백 지급 방법

     

    매달 계산된 에너지 캐시백 금액은 다음 달 전기요금 청구서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1월분 캐시백은 2월 전기요금 청구서에 요금을 빼서 나가게 됩니다.

     

    만약 전기요금보다 캐시백 금액이 많을 경우, 남은 캐시백은 이월되어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됩니다.

     

    그런데 캐시백을 계산하는 기간 동안 신청자의 집 주소가 바뀌었다면, 캐시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새로운 주소로 다시 신청하고 싶다면, 변경된 주소지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즉, 매달 계산된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빼주고, 주소가 바뀌면 이전 주소지에서 산정된 캐시백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소로 다시 신청하려면 변경된 주소지 정보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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